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543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610,851원 및 그중 775,639,360원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610,851원 및 그중 775,639,360원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