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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6 2019가합408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의 개정으로, 2019. 6.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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