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B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