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중0384 (2016.05.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이체내역, 부동산 처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중30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명서류 등에 따른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는 OOO동 549에서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5.1.2. OOO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2012.3.15. OOO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14.3.11. OOO지방법원의 파산선고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OOO는 2013사업연도에 세무상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고, 법인세 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회계전표 및 금융증빙 등에 따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유형자산처분손실만 반영하더라도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며, 부동산 매각내용을 반영하면 추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한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OOO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한 후 심판청구 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OOO의 법인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뒷받침할 전표나 지출증빙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추계조사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서류만으로도 201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이 OOO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2013.9.3. OOO와 구OOO‧함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동 549 토지 2,432,3㎡ 및 건물 5,720.41㎡를 OOO원에 구OOO 및 함OOO에게 매각(잔금일 : 2013.9.10.)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13.9.26.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및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손실이 OOO원이고, 결손금이 OOO원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기재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은 OOO가 2013사업연도에 급여 OOO원을 이체한 계좌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2012.3.15.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 청구인)이 있었고, 2014.3.11. 파산선고(파산관재인 : 임OOO)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201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이체내역, 부동산 처분내역 등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OOO의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