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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3 2017가합104698
투자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테이프를 제조하여 전자기기 회사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온풍기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MOU를 기반으로 양 기업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E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원활한 제품수급을 위함이며, 양 기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원고가 10억 원을 C으로 투자하며, 투자금의 용도는 C의 제품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1. 초기 5억 원

가. 2016. 5. 4. 집행

2. 추가 5억 원

가. 2016년 6월 중 집행 제3조(제휴업무)

1. C은 제품의 연구개발을 책임진다.

3. 결제 및 판매조건 원고는 히터모듈을 27,678원으로 C에 판매하며, 결제조건은 C의 고객사 결제일과 동일하다.

제5조(계약의 해지) 양 기업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의 사업제휴가 어려워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책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의 해지시 원고의 투자금과 C의 지분은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16. 5. 3. C과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6. 5. 4. C의 대표이사 D의 계좌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C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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