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도윤지(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광진
판결선고
2020. 2. 1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00경 단양군 B에 있는 C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고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어깨, 등, 엉덩이 및 허벅지 일부가 드러나 있는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