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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1508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48,4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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