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3 2019가단583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대한민국이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별지 기재 중...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항의 5행 ‘수원지방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정정함)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