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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면도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피해자들에게 맡겨 두었던 돈의 정산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위 돈과 관련된 다툼이 모두 정리되어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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