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5: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