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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가단13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57,6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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