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4 2015가단1061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1,479,75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