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것)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그런 데 위 기간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최단기의 기간에 해당하여,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