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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도509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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