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