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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2497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10.부터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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