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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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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1-30 | 심사청구 | 2001-08-13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1-3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8-13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1. 6. 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11,023,780원, 부가세 1,102,380원, 가산세 1,212,570원, 합계 13,338,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6. 17.부터 1999. 8. 9.까지 신고번호 10583-99-0602450호외 4건으로 Diisobutyle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비환식탄화수소’가 분류되는 HSK 2901.29-9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중앙관세분석소는 여수세관에서 분석의뢰한 동종물품에 대해 2000. 12. 6. ‘불포화탄화수소의 구조(構造)이성체혼합물’로 보아 HSK 2710.00-9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하는 한편, 2000. 12. 8. 동사실을 전국세관에 정보교환자료로 통보하였다. (3) 관세청 감사관실에서 중앙관세분석소에 대해 감사한 결과, 처분청 및 여수세관이 위 분석회신한 건과 동종인 물품에 대해 사후심사를 누락한 사례를 발견하고 2001. 6. 1.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2001. 6. 14. 관세 11,023,780원, 부가세 1,102,380원, 가산세 1,212,570원, 세액계 13,338,73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98. 11월에 청구외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POP(Para Tertiary Octyl Phenol) 생산공장을 인수하였는 바, 금호석유화학은 ’87년부터 POP원료로 쟁점 Diisobutylene을 일본의 Nichimen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도 같은 회사로부터 동종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금호석유화학에서 신고한 동종 Diisobutylene에 대해 ’89. 9. 1.과 ’92. 7. 20. 두 차례에 걸쳐 통지세관인 부산세관에서 분석한 결과, HSK 2901.29-0000호(1999. 1. 1. 이후 HSK 2901.29-9000호로 품목분류체계가 변경되었다)로 분류회신한 사례가 있는 바, 과거 금호석유화학은 일관되게 동종 Diisobutylene을 HSK 2901.29-0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사업인수 이후 '00. 12.이전까지 쟁점 Diisobutylene을 같은 세번으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왔다. (3) 제조자 및 성분이 동일한 동종물품에 대해 통지세관인 부산세관에서 ’89년도 및 ’92년도에 HSK 2901.29-0000호로 분석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0. 12. 쟁점 Diisobutylene을 HSK 2710.00-9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새로이 결정하면서, 이를 과거 통관한 건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함은 품목분류사전회시 등을 거쳐 분류되는 세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 등을 통하여 공식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비록 쟁점 Diisobutylene에 대해 과거 두차례에 걸쳐 부산세관에서 HSK 2901.29-0000호로 분석한 실적이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부산세관의 분석은 확정세번이 아닌 예정세번으로 회보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세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00. 12. HSK 2710.00-9000호로 분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징수코자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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