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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4-14

[법령질의서]제목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

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11)이 아닌 원상태수출(72)로 신고하여 관세환급을 받음

▶ 질의

1. 원상태수출 해당 여부

2. 원상태수출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추징 여부

▶ 세관장 검토의견

ㅇ 질의1: 원상태수출이 아니다.

이유: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입된 감마선 조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인 IR-192를 조립하는 특수공정을 수행하므로 원상태 수출이 아님

ㅇ 질의2: 추징할 사유가 아니다.

이유: 간이정액환급대상 업체가 아닌 개별환급신청 업체이므로 추징 후 일반 유상수출의 형태로 개별환급신청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환급대상원재료는 변함이 없어 환급액은 동일하므로 추징 실익이 없다. 수출거래구분 및 환급대상 수출형태의 단순오류는 추징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4-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감마선 조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수출거래구분은 환급신청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일 뿐임. 따라서, 동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하여 환급받은 것을 일반수출로 거래구분을 변경하여 개별환급신청을 하여도 환급액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세관장 검토의견대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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