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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1: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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