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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00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6의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과천시 G외 2필지 상의 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6. 7. 27. 과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과천시장은 같은 날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744호 사건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되는 한편, 2017. 9. 2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7453). 라.

이에 원고는 행정사건에서 지적된 하자를 고려하여 2017. 9. 10.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았고, 2017. 11. 14. 과천시장으로부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과천시장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다.

마.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다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69725호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위 조합원들은 수원지방법원 2017아4082호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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