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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5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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