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8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07:59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