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529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