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35 (2016. 5. 25.)
[세목]
[세목]농특[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의 해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 및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시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장OOO은 2014.3.18. OOO 토지 656.0㎡(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237.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 장OOO‧장OOO‧장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외 1필지 1,14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 및 쟁점주택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및 유증을 원인으로 각 3분의 1씩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해당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결과,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과세표준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와 「농어촌특별세법」(2014.5.14. 법률 제125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표>와 같이 2015.7.2.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에서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각 호(제1호 내지 제7호)를 열거하였으며,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은 뒷 내용이 앞 내용의 예외나 조건이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인 것을 감안할 때, 본문에서 열거한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단서조항에 해당되어야 단서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제1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만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을 적용할 수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전단에서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대상[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세만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중과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지방세법」상 구 취득세만 부과대상인 경우와 구 취득세만 중과대상인 경우를 통합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각 호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인용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후단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전단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의 해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 및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따라서, 고급주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것인바,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농어촌특별세법(2014.5.14. 법률 제125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 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2) 농어촌특별세법(2010.12.30. 법률 제104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유언자OOO로부터 유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유증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1,804㎡)하며, 건물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 2010.12.30. 신설된 조항으로서 2010.3.31.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종전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서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중과된 취득세액으로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각 호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인용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의 후단에서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전단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의 해석은 중과기준세율만 적용되는 경우(과점주주의 취득, 지목변경 등) 및 중과기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