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58 | 부가 | 1996-10-05
문서번호
부가46015-2058 (1996.10.05)
세목
부가
요 지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공급가액 등 그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영수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그마한 가게나 음식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을 받아보면 작성년월일 기재난과 총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고 그 밑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의 영수증으로 알고 있음.
○ 물건이나 식당 등에서 영수증을 받아보면 품목별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수량가 단가 등도 정확하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떼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품목난에 식대라는 품목 한가지만 기재하고 가격도 환산할 수 없도록 총금액을 바로 기재하여 주는 곳도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영수증을 받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