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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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