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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4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분 임금 261,740원, 2017. 10. 분 임금 2,960,000원, 2017. 11. 분 임금 1,600,000원, 2017. 12. 분 임금 160,000원 등 합계 4,981,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1. 진 정인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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