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83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하비스트개발은 162,122,91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하비스트개발은 162,122,91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