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2 2018가단67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7. 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7. 2.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