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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997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여성인 E를 해고하였다.

그런데 위 E는 20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인 E를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33, 134쪽 등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90 내지 92쪽 등 참조

1.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의견서

1. 연봉근로계약서의 기재

1. 해고통지서의 기재

1. 내용증명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 수사기록 제70, 74, 81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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