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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가합1004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2019년 6 월경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19년 7 월경 피고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 수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 일로부터 3년 (2 년 이상 )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 피고 또는 원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금 전지급 및 채권 ㆍ 채무관계) ① 원고는 피고의 제반 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말일까지 5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관리비를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 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① 피고는 관할 관청의 행정 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 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 기일을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 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제반 법규 및 행정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ㆍ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 검사 및 정비 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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