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6:15 경 대구 서구 문화로 49길 25 대 평시장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북비 산로 50 길 대가 축산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대림 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