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40964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1,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1,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