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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2 2014고단8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5:50경 대구 달서구 평리로 42에 있는 매직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E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등산용 목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비추어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19만원(오만원권 2장, 천원권 9장)을 꺼내고, 암레스트 위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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