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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239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94,461원과 그중 31,622,441원에 대하여 2020.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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