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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19 2020가단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7,330원 및 위 돈 중 26,808,897원에 대하여는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는 2020. 1. 15.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0. 1. 16.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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