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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7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96] 피고인은 2012. 8. 5. 17: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당임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길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802] 피고인은 2012. 9. 14. 14:35경 의정부시 가능동 653에 있는 의정부여고 후문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340-10에 있는 법원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이 다수이고 최근 그 빈도가 매우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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