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09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인 피고인이 정당한 법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