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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582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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