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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13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3. 11.부터, 피고 C는 2017.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E'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G(부제: H)‘이라는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릇되게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5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피고 B는 2017. 3. 11.부터, 피고 C는 2017. 3.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20.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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