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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오일 통관보류 적법, 타당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9-42 | 심사청구 | 2020-07-15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9-42

제목

CBD오일 통관보류 적법, 타당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7-15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복용이 합법화된 제품임에도,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이 구비하기 어려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후 반송통관을 불허하고 폐기처분할 것임을 통보하는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대마’로 규정하고 있는 ○○○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하거나 ○○○ 성분이 대마 제외 부위에서 추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 ‘대마’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대마로 명시되어 있는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하거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성분이 함유된 오일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사용부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해 질의한 결과, 제품을 제조한 국가의 정부나 정부가 인정한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원료증명서, 제조공정서, 성분 분석표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요건 구비 없이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사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료증명서, 제조공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성분이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대마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없어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25. 수입신고번호 ○○○호(품명 : ○○○, 수량 : 1개, 단가 USD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현품 사진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표 1> 쟁점물품 현품 사진 나) 쟁점물품은 ○○○, ○○○, ○○○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의 ○○○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서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대마에 해당하므로 세관장확인서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서를 제출하거나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물품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9. 12. 5.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가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에 해당하는 것(라목)”이 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위임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 이하 ‘○○○’이라 합니다), ○○○(○○○, 이하 ‘○○○’라 합니다), ○○○(○○○, 이하 ‘○○○’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본문 단서에는 “대마초의 종자(種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는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위임을 받은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1항 [별표2]에는 마약류관리법 해당물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5조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45조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제1호), 원산지증명서(제2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 기타 참고서류(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37조는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제2호),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대마에 해당하므로 관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거나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성분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복용이 합법화된 제품임에도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를 성숙한 줄기와 씨앗으로 제조하였다는 확인서와 다른 제조사의 ○○○오일 성분분석표로서, 해당 자료로는 쟁점물품인 ○○○를 대마 제외부위인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갖춰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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