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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317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가족관계, 연인관계를 지속한 기간, 원고와 C의 현재의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변제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로 앞서 인정한 1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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