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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 도주치상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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