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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액의 과다계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3559 | 부가 | 2005-03-22
[사건번호]

국심2004전3559 (2005.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정기간의 매출액을 임의로 감소시켜 경정청구한 사실을 적출하여 매입금액의 이중입력을 부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250-1번지에서 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중 (주)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499,253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O O O)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 중 매출액은 과다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당초 신고한 매출액으로 결정하고, 매입액은 이중으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2004.3.1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3,80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급하는 유류는 정유회사에서 고시한 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율이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바,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총이익율이20.5%로 같은 업종의 평균 매매총이익율 7.5% 보다 월등히 높고, 다음과 같이 당시유류 고시가격으로 환산한 매출액보다 28,707,089원이 많아 이는 고시가격 이상으로 판매를 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이중으로 입력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만큼은 매출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

(OO O O)

(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계정별 원장에 일자별로 기장하고 있는 바, 2000년 1기의 일자별 상품매출계정을 보면 2000.5.28.까지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분 이외 현금매출분(이하 기타매출분 이라 한다)이 매일 계상되어 있으나 2000.5.29.부터 2000.6.30.까지는 기타매출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에 있는 전산장비에서 출력한 일일 매출현황(이하 전산매출장 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초 계상된 기타매출분이 동 기간에 삭제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특정기간의 매출액을 임의로 감소시켜 경정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외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함으로서 과대계상한매입금액20,500천원 상당의 매출액이 과대 신고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의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에 대한 유류분의 매매총이익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O O O, O)

(2) 청구인은 정유회사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2000년 1기 매출액을 환산할 경우 164,666,73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OO OO지사가 수기로 작성한 제품고시가격표를 제시하고 있다.

(3)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확인한 전산매출장에 의하면, 2000.5.28.까지는 매일 신용카드발행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기타매출분이 계상되어 있으며,2000.5.29.~2000.6.30. 기간에는 기타매출분의 앞 삭제여부 란에 65535 라는 코드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동 기간에 65535 라는 코드번호가 부여된 기타매출분을 집계하면 33건에 20,430,864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상품매출장에는 2000.5.29.~2000.6.30. 기간에 기타매출분이 모두 매출액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시 제출한 상품매출장과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확보한전산매출장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매출장에는 신용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 않은 기타매출분이 2000.5.28.까지만 계상되어 있고,2000.5.29.~2000.6.30.에는 기타매출분이 계상되지 않았지만,

전산매출장에는 2000.5.29.~2000.6.30.에 기타매출분으로 20,430,864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동 장부상 삭제코드가 부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상품매출장은 2000.5.29.~2000.6.30.의 기타매출분을 사후에 임의로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내용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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