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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유자간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자기의 공유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053 | 지방 | 2011-11-09
[사건번호]

조심2011지0053 (2011.11.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자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공유지분을 다시 취득한 경우 당초 자기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당초 자기지분 초과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등록세의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0.8.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 결정전에 청구법인이 당초 소유한 공유지분 상당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해 2010.7.9. 경락대금 OOO에 취득하고 2010.8.4. 취득신고를 하면서 자기지분 취득분은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의2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전체지분을 과세대상으로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경락에 의한 취득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취득세율(20/l,000)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9.30. 기각되자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출한공유물 분할의 소에 대한 판결문 및 경매 결정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공유물의 분할임을 알 수 있는데, 「지방세법」 제110조 제4의2호에서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법인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지분에대한 취득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없고 초과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최초취득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의 자기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며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본 건과 같이 공유물 분할의 방법이 협의상 분할이 아닌 재판상 분할의 방법에 의한 경매를 통한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경매를 통한 유상 승계취득으로서 취득의 요건을 완성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이므로 본 건 과세물건의 등기내용이 당초 공유자 지분 초과분만 등기된 것이 아니고, 공유자 지분 전체에 대하여 등기된 이상, 경락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4의2호 규정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의 납부는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에 의하여 입증되고,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05-1(납세의무)에 “양도담보계약의 해제, 명의신탁의 해지, 경락(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도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방법·절차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 인수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유자 등이 자기소유 물건을 경락받는 경우에도 명의신탁 해지 등에 따른 취득의 방법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락대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하여 다시 자기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원시취득, 승계취득 또한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의2.공유물의 분할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내지 제50조에 따른 OOO에 의하여 결정된 “OOO”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같은 법률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OOO 운영지침」 제9조에서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에는 대지분할가능선이 없어 그 일부에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외 6인과 OOO이 각자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각각 분할하여 일부에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외 6인은 OOO에게 지분을 매도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으나 OOO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 외 6인은 OOO을 상대로 2007.9.10.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구법인 외 6인이 승소OOO하였다.

(라)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9.9.28. 쟁점토지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OOO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0.7.9.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여 OOO에 경락받아 낙찰대금은 원고들의 경매배당금OOO과 상계처리하고 추가 취득한 OOO 지분 상당액인 OOO을 납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경료OOO하였다.

(마) 청구법인 외 6인은 추가로 취득한 OOO 소유지분을 아래와 같이 지분별로 안분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0조 제4의2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공유물의 분할이므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며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쟁점토지와 같이 재판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 졌다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경매를 통한 유상 승계취득으로서 취득의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원래 소유했던 지분만큼을 경매를 통해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 소유자가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고 OOO, 토지와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자 등 1인이 공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OOO이라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던 2009.9.28. 이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후 2010.7.9.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경락받은 쟁점토지중 자기 소유의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지분을 경매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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