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9 2015재고단8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2011. 3. 1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8.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5. 15. 선고되어 2013.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241조에 관한 효력 상실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