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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6.20 2019노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 7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 H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였고, 14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 D을 간음의 목적으로 피고인 집으로 유인하였으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참작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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