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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등이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15 | 법인 | 1987-04-22
문서번호

법인22601-1015 (1987.04.22)

세목

법인

요 지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거래의 경우

- 외화, 채권의 범위에 해당여부.

아 래

가. LOCAL L/C (SUB-LOCAL L/C)에 의한 외상거래

나. USANCE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다. D/A 결재방식에 의한 외상거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 【외화채권ㆍ채무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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