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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6 | 증권 | 2005-11-2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 (2005.11.28)

세목

증권

요 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12.1.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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