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6 | 증권 | 2005-11-2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 (2005.11.28)
세목
증권
요 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주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12.1.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