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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9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7,316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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